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대구서 마스크 안쓰면 무조건 벌금?…장소·상황 따진다

송고시간2020-05-06 18: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시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두고 찬반 논란

감염병예방법상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원은 사실

단, 대중교통·공공시설서 적용…권시장 "착용권고 계속 저항시 고발 검토"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찬반 논란을 불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 시민 담화문에서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대구가 처음인데다 행정명령의 경우 미이행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국내 시(市)·도(道)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까지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다가 상황이 호전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중앙 정부 정책이 전환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명령 내용을 소개한 일부 기사의 댓글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단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의 하나로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적시돼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르면 이 법 4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 시장은 담화에서 행정명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처럼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

아울러 권 시장은 담화 발표 자리에서, 행정명령의 1차 목적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행정명령 미준수시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정확히는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요원이 마스크를 쓰길 권유했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확산기인 지난 2월 대구 출근길 지하철 모습
코로나19 국내 발병 확산기인 지난 2월 대구 출근길 지하철 모습

[대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20일 오전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 방면 객차 내부.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이다. 2020.2.20 mtkht@yna.co.kr

jh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