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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등교개학후 확진자 나오면 전원 교실대기?

송고시간2020-05-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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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의 문제점' 문서 SNS에 유포…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확진자 나오면 즉시 귀가후 당분간 원격수업으로 복귀

정수기 이용·체육수업 '불가' 등도 사실 아냐

등교개학 준비 상황 점검
등교개학 준비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 일반교실을 점검하고 있다. 2020.5.8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중·고교별 '등교개학'이 코로나19 방역 전선의 '승부처'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불씨가 교실에서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SNS상에는 '등교개학의 문제점'이라는 출처 미상의 문서가 퍼졌다.

10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된 이 글에는 ▲마스크 끼고 수업 ▲에어컨·정수기 등 이용 불가 ▲이동수업(체육, 미술 등) 불가 ▲감염자 발생 시 전교생·교사 학교 내 대기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어 급해도 참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이하 교육부 지침)과 교육부 당국자의 설명 등을 근거로 보면 이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맞지만 사실과 다른 것도 많았다.

다음은 '등교개학의 문제점'에 제시된 주요 내용별 사실 여부를 교육부 지침과 당국자 설명 등에 비춰 연합뉴스가 판단한 것이다.

SNS에 퍼진 '등교개학의 문제점'
SNS에 퍼진 '등교개학의 문제점'

[카카오톡 캡처=연합뉴스]

◇마스크 끼고 수업?: 사실이다.

교육부 지침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시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에어컨 이용 불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 지침은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⅓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었던 지난 3월 지침에서 순환 방식의 에어컨은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창문을 부분적으로 여는 것을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교육부 지침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수기 이용 불가?: 사실이 아니다.

'정수기 이용 불가'는 이번 교육부 지침에 들어있지 않다. 물 마실 때 개인 컵을 사용하고 정수기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에 주의하면 가능하다는 게 당국자들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1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수기는 "금지한 게 아니라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생 건강정책 담당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입을 대고 마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컵, 일회용 컵을 가지고 정수기 물을 마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외 체육수업 못한다?: 아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체육수업처럼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이동수업 불가'는 교육부 지침에 없다.

상황에 따라 각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으로 야외 체육수업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최성부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체육수업도 가능은 하다"며 "처음에는 이론 중심으로 나가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순차적으로 실기를 하는 식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실기를 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으면 학생 간에 2m 이상 떨어져서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야외 체육 수업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 담당자는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담당자는 "충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마스크를 벗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호흡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몸이 부딪히고, 서로 대화해야 하는 형태의 체육 수업은 (현재로선)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장실 사용시간 제한?: 학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교육부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 발표된 지침에 담지는 않았지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 대화함으로써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별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했다.

최성부 홍보담당관은 화장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밀집도가 작게끔 운용을 하라는 것"이라며 "수업 사이에 15분의 휴식시간이 있다면 3개 그룹으로 나눠 5분씩 돌아가며 이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 담당자는 "화장실이 인원에 비해 비좁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모든 아이들이 쏟아져나와서 접촉하지 않도록, 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전교생이 20∼30명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학교마다 다르다"며 "쉬는 시간을 달리하거나 5분씩 나누거나 학교에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안에서 대기?: 아니다.

SNS에 유포된 '등교개학의 문제점' 글에는 '학교 내에서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전교생과 선생님이 대기'하고 '보건소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은 정반대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돼 있다.

학교에 대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시 귀가토록 한 뒤 당분간 원격 수업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를 찾아 관리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담당자 설명이다.

◇기숙사에서 24시간 마스크 착용하고 정수기·선풍기·에어컨 사용금지?: 사실과 다르다.

기숙사에서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등 내용은 교육부 지침에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 3월 24일 교육부가 배포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살펴보면 하루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을 자제하라는 내용과 함께,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하고 가급적 1인 1실을 사용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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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여고 급식실 점검하는 유은혜 부총리
무학여고 급식실 점검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급식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0.4.29 kane@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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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0bAABErG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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