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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코로나19 사태 엄중"

송고시간2020-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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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재 기자
신민재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10일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박 시장은 또 "지난 4월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내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근무하도록 했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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