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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제자 성추행'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5-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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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임채두기자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자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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