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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상점 출입문 부수고 뛰어든 소방관…문 값 물어줘야 하나

송고시간2020-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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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과정 재산피해 소방관 전가 안돼"…지자체가 비용 대납

화재·출입문·방화문(PG)
화재·출입문·방화문(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불이 난 상점에 진입하기 위해 소방관이 잠긴 문을 부쉈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복도를 지나 문이 닫힌 한 카페 입구에 다다랐다.

소방관들은 건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손님을 찾기 위해 나무로 된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이때 충격으로 문에 달린 잠금장치가 완전히 부서졌다.

다행히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화재도 10여분 만에 잡혔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집기류 등을 태워 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빠른 판단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부서진 문 값을 누가 변상해야 하느냐는 것.

잠금장치가 파손된 탓에 문을 새로 갈아 끼워야 했는데 화재 피해액보다 많은 100여만원이 청구됐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방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렸다.

소방공무원과 소방관련학과 교수,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은 해당 소방관이 속한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소방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본부별로 설치된 기구로 정당한 소방현장 활동으로 손실된 재산에 대해 국민이 보상청구를 할 경우 손실보상 여부와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납은 심의위가 설치되고 도내에서는 처음 이뤄진 결정"이라며 "소방활동이 위축받았던 배상 문제가 해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난 대응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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