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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합의 어디까지 알렸나?

송고시간2020-05-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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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합의 윤미향만 미리 알았다' 이용수 할머니 주장으로 논쟁

2017년 나온 위안부합의검증 보고서에 당시 상황 추정할 단서

외교부, 피해자측과 자주 접촉하며 협상했지만 불리한 내용은 안 알려

작년 김복동 할머니 입관식때 함께 자리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작년 김복동 할머니 입관식때 함께 자리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2019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입관식을 마친 뒤 입관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 할머니,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 윤미향 당선인. 2019.1.30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2015년 12월 28일 체결됐던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을 당시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를 맡고 있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이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이었다.

이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협정(위안부 합의) 때다. 10억 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외교부)도 죄가 있다"며 "피해자들한테도 알려야지. 내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텐데…"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이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고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문제있는 합의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며 이 할머니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조태용 당선인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도 합의 전날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제 대변인은 "합의 일부 내용을 기밀유지 전제로 일방통보"한 것이라며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윤 당선인이 합의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모종의 통보를 사전에 받은 점은 양측 모두 언급했지만 통보 내용을 놓고 한쪽은 '사전설명'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민감한 내용은 빠진 일방통보'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가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

이와 관련, 2017년말 외교부 주도하에 민·관 공동으로 작성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당시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2014년 3월)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며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며 "또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난·비판하지 않는다는 의미) 등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사전에 합의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교부가 2015년 한 해 동안 총 15회 이상 피해자 측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위안부 합의 중 한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피해자측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외교부가 피해자측 카운터파트였던 윤 당선인에게 사전에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했다는 추론에 힘을 싣는다.

결국 보고서는 외교부가 피해자 측에 합의 내용을 사전 설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부분은 알려주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대목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10억엔 부분, 즉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키로 했다는 내용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은 보고서상에 없다.

다만 '(외교부가) 돈의 액수(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외교부가 일본의 출연액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생략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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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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