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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시 '선불카드'로만 지급

송고시간2020-05-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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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발행 상품권 없어"…아동 돌봄 쿠폰과 사용처 같아

온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는 정부가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불카드로만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어 오프라인 신청시 선불카드로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이 가능하다.

세대주는 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은 모양의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에는 파란색 바탕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적혀있다.

선불카드는 아동 돌봄 쿠폰과 사용처가 같다.

백화점과 온라인쇼핑,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원,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급 불가하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신청시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고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되지만, 혼선이 없도록 선불카드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표시했으며 사용처는 아동 돌봄 쿠폰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면 조회 후 방문해 접수 및 지급해 주기로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나뉜다. 주말은 오프라인 방문 접수가 불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주말에도 가능하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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