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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겨내려면…아픈 노동자 편히 쉴 수 있게 해야"(종합)

송고시간2020-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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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상병수당제·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 촉구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장우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면 노동자가 아플 때 쉬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노동자가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 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제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유급병가 휴가제도는 아파서 쉬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는 생활방역을 시행하며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쉬면 곧 소득이 감소하기에 노동자 대부분은 아파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기업 중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장기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쉬어야 하거나, 강제로 퇴사처리 된다"며 "관련 법제화를 통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코로나19 직장인 건강·일자리 긴급토론회'를 열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생활방역 체제의 핵심 수칙 중 하나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갖추고 있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급병가 제도는 1주일 이내의 단기 유급병가·상병휴가·유급 돌봄휴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특히 단기 유급병가가 불안정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며 "국가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유급병가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아플 때 즉시 쉴 수 있으려면 진단서 제출 등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제도의 효과가 줄어든다"며 "중위임금 미만 노동자의 유급병가는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고 빠르게 승인하되, 병가 기간은 임금의 70∼80%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sh@yna.co.kr,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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