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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공격 고양이 주인 벌금…법원 "목줄 안 해 안전조치 소홀"

송고시간2020-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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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1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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