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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 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은행서도 접수…5부제 적용

송고시간2020-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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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식 따라 신청처 달라…"미리 알아둬야 편리"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회사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은행 창구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고 싶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연계된 시중 은행 영업점이 없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온통대전카드는 주소지 근처 하나은행 지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온통대전카드)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별로 접수한다. 주말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동네 마트, 병원, 음식점 등에서 써야 한다.

지원금은 대전시 내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다.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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