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영안실 시신에서 금니 10개 뽑아 훔친 장례지도사 영장(종합2보)

송고시간2020-05-14 17:4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 사체 손괴 혐의 적용…"사안 가볍지 않아"

안치실
안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손형주 기자 = "안치실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4일 오전 3시 30분께 112상황실에 부산 사상구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다소 오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로 어두운 영안실 안 냉장고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병원 주변에서 장례식장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3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영안실에서 나온 장례지도사 A 씨를 붙잡고 경위를 묻는 중이었다.

경찰이 나서 A 씨 주머니를 살펴보니 금니 10개와 핀셋, 펜치 등 공구가 나왔다.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안치실에 들어가 시신 보관 냉장고를 열고 시신 3구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금니 10개를 뽑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치아를 통째로 발치한 것은 아니고 금 부분만 뽑아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뽑아낸 금니는 시중에서 2만∼5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금니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했으며 금니는 어차피 버려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장례식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례 보조 역할을 하는 경력 6년 차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인 A 씨는 해당 장례식장에서는 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 씨를 야간건조물침입 철도와 시신 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수법 등에 미뤄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시신에 손을 댄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