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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연구원 보조금 청구한 학생 "그런 근무 안했다"

송고시간2020-05-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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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씨도 본 적 없어" 증언…정 교수 측 "본인이 바빠서 못한 것" 주장

정경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정경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 나와 "나도 (정 교수의 딸)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가 증인으로 나온 건 정 교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수당 부당 청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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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하거나 A씨가 돈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검찰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인턴 확인서에 찍힌 대표이사 직인을 호텔 회장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대학생 인턴들과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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