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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15만원으로 다투다 살인미수…PC방 손님에 1심 2년형

송고시간2020-05-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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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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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정모(33)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게임머니 충전 대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PC방 사장 A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전날부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100만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A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데 화가 치밀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사용한 망치는 범행 직후 자루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망치를 PC방 화장실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망치를 입수한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C방에서 약 100만원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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