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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사퇴 공증' 내용 확보…이면합의 여부에 촉각

송고시간2020-05-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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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촬영 손형주]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모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작성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지난달 총선 전 합의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증 내용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4월 말까지 오 전 시장이 사퇴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른바 사퇴 공증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외 다른 합의사항 여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총선 이후에 오 전 시장이 사퇴하자 사퇴 시기를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공증 내용에 관심이 모였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은 기본적으로 공증 당사자(대리인 포함)와 공증인만 내용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공증 합의를 했던 오 전 시장 측근 등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증 내용 확보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증에는 알려진 내용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의 한 측근은 "공증은 '4월 말까지 사퇴한다. 2차 피해를 최대한 막아주겠다'는 내용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오 전 시장 측이 시장직 사퇴와 함께 피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경찰과 성추행 피해 진술을 하며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증 내용 확보는 물론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조사에 이어 오 전 시장과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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