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에 비해 차별받는다?

송고시간2020-05-19 12: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망·장애 등 피해유무 관련 구체적 설명없는 '혜택 비교표' 유포

사망·부상 피해 유공자 예우 6·25-5·18 비교하면 거의 동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0.5.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는 주장 하나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쪽의 혜택을 비교하는 도표까지 인터넷상에 확산하고 있다.

도표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수업료와 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 등에게 취업 특혜가 부여된다. 반면 '6·25 일반 참전 용사'는 수업료 면제와 자녀 취업 특혜가 없고, 병원비도 60%만 감면된다. 그 외에 보상금 및 수당과 각종 공과금 특혜, 대출 특혜 등에서도 '6·25 일반 참전용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5·18 민주유공자에게 6·25 참전유공자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나라냐"라거나 "같은 유공자인데도 대우에 너무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참전하겠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일단 비교를 하려면 유공자의 범주와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 군인 및 경찰은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와 단순 참전자인 '6·25 참전유공자'로 구별된다. 유포된 비교표에 등장하는 '6·25 일반 참전용사'는 후자를 의미한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부 구속·구금·수형·연행된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혜택이 현저하게 차이나며, 단순 참가자는 아예 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상에 유포된 도표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과, 6·25 참전용사 중 전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받는 혜택을 수평비교한 것이다.

비교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단순하게 비교하면 5·18 민주유공자와 6·25 일반 참전용사(6·25 참전유공자)의 혜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 자체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중 사망·행방불명·부상 피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중·고·대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가 감면된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10% 또는 5%의 취업가점이 부여되고,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취업특혜도 있다. 주택 및 농토 구입자금과 사업자금 등에 대한 대출특혜도 있다.

단, 5·18 민주유공자 중 구속·구금·수형·연행 등의 형사절차와 관련한 피해를 본 사람은 이보다 한결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6·25 일반 참전용사는 유공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 받고, 교육·취업·대출 특혜는 없다.

참전명예수당이 도표에 제시된 것처럼 월 9만원이 아닌 32만원이라는 점 등 일부 오류도 있지만, 6·25 일반 참전용사의 처우 수준이 5·18 유공자(사망·행불·부상 피해자)에 비해 낮다는 주장 자체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인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유공자 처우 비교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유공자 처우 비교표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거나 부상한 군인 및 경찰을 의미하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혜택 수준은 부상 정도와 장해등급이 워낙 세분화돼 그에 따른 혜택도 복잡하게 규정돼 있긴 하지만, 상이등급 6급(체표면 20%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경우 등)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수준의 피해를 본 5·18 유공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가유공자 본인과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유족에게는 중·고·대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5·18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가 감면되는 것도 5·18 유공자와 같다.

취업 특혜도 5·18 유공자와 동일하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10% 또는 5%의 취업가점이 부여되고,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여기에 5·18 유공자에겐 없는 취업수강료와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추가로 부여된다. 대출 특혜도 5·18 유공자와 동일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유공자 대상이 다양하게 분류돼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혜택도 세분화돼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5·18 보상법'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을 근거해 제정된 법인 만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