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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추행당했다" 주장한 국민청원, 거짓으로 드러나

송고시간2020-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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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원인 형사입건해 조사 중…범행동기 진술은 불명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 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글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A 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이 글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이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을 올린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 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A 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런 일을 벌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올린 거짓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째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이날까지 누적 청원 동의인은 53만3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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