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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송고시간2020-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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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상품 요금 정부 인가에서 신고제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jeong@yna.co.kr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지적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zyClZg8Btg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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