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해 피의자 31세 최신종…신상 공개(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0 17:38
전북 지역 첫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수감된 최신종 사진 배포
심사위원 전원 공개 공감…"나흘만에 2명 살해하는 잔인한 모습 보여"
전주·부산에서 연락두절된 여성 2명 나흘 만에 살해·유기한 혐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에서 오간 구체적인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석자 전원이 신상공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창시절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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