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란서 애인과 '옥상 입맞춤' 사진 SNS에 올린 남성 체포(종합)

송고시간2020-05-20 20: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히잡 안 쓴 여성 사진 인터넷에 게시하면 범죄"

알리레자 자팔라기가 게시한 옥상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알리레자 자팔라기가 게시한 옥상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알리레자 자팔라기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경찰이 옥상에서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란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쿠르(맨몸으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극한 스포츠)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지난주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 동영상을 여러 건 게시했다.

이들 연인은 테헤란에서 건물 옥상의 난간에 앉거나 난간에 다리를 걸어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20일 "이들 두 남녀와 이를 촬영한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라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남녀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했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으로 치면 공연음란죄와 유사한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자팔라기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수상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맞춤한 행위뿐 아니라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와 팔뚝, 복부가 드러나는 밀착된 의상을 입은 것도 이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란에서 여성은 밖에서 머리에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하고 반바지나 반소매 옷을 입어선 안 된다.

라히미 청장은 이 여성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찰은 최근 이란에서 '셀럽'(유명인)으로 불리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종종 게시하는 데 대해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찰 사이버범죄 대응본부는 19일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사회 규범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이버 범죄다"라며 "사이버 범죄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인이 적절치 않은 복장을 한 모습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이란 사회에 부도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를 한 셈이다"라며 "유명인, 일반인을 불문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이는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hsk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