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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합격자 등록 취소시키려 한 '예비합격 1번' 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20-05-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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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편입하려고 합격 동기 수험번호로 입학처 사이트 접속해 범행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이 편입학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등록을 취소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합격 1번' 수험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서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은 A씨는 함께 응시해 합격한 동기의 수험번호로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임의로 입력해 동기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관련 상황을 확인한 대학은 A씨 동기의 편입학 등록을 다시 받아줬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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