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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경찰관, 증거인멸 시도까지

송고시간2020-05-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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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 "자신의 음주 장면 CCTV 초기화 교사"…구속 기소

충남 공주경찰서 전경
충남 공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께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A 경위를 운전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의 혈액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증거인멸 지시까지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초기화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더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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