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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송고시간2020-05-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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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공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각 공공기관에서 이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여러 부처가 연계된 정책 현안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사례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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