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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독방 수감 공황장애 30대 숨져…인권위 조사(종합)

송고시간2020-05-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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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쓰러진 뒤 1시간 넘게 구치소 측 적절한 대처 없어"

인권위, 유가족 진정 토대로 인권 침해 여부 등 확인하기로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수감자 유가족은 평소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고 있는 수감자를 독방에 손발을 묶어 둔 채로 있게 했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 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완전히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다.

A 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이달 8일 오후 11시께 수감됐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며 해당 기간 수감 생활을 한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를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A 씨 공황장애 병원 소견서
A 씨 공황장애 병원 소견서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구치소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A 씨가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 하루 뒤인 9일 오후 10시께 폐쇄회로(CC) TV가 있는 보호실로 A 씨를 옮겼다.

이후 교도관은 A 씨 손발을 금속보호대 등으로 묶었다.

A 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상의를 탈의하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갑갑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10일 오전 4시께부터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든 A 씨는 오전 5시 44분께 독방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지 1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7시 4분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아버지는 "구치소에 여러 차례 요청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아들이 오전 5시 44분께 쓰러졌고 오전 6시 16분께 구치소 교도관이 상황이 좋지 않자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가 이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6시 44분께 완전히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공황장애가 심한 아들에게 손발을 묶은 뒤 약 처방도 없었고 쓰러진 이후에도 초동대처가 미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 등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나 불면증 진위를 입증할 수 없어 약을 곧바로 처방하지 못했고, A 씨가 최초에 쓰러졌을 때는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었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입소 때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불안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구치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나오지 않아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숨진 뒤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A 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사무소는 이날 유족을 만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수감자 상태에서 손발을 묶었던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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