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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자…검경,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연내 신설

송고시간2020-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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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성폭력방지위 열어 계획 확정…스토킹 처벌법 제정도 추진

n번방 '갓갓' 과 박사방 '박사' 연결고리 (PG)
n번방 '갓갓' 과 박사방 '박사' 연결고리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에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 등을 신설한다. 또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중 올해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18개 검찰청 및 지청에는 '신종 디지털성범죄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경찰, 군사경찰, 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 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고칠 계획이다.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스토킹을 처벌 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응용프로그램)인 '사이버 안심존'에 동영상 사기의 일종인 '몸캠피싱'을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채팅앱 안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정옥 장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정옥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5.21 kimsdoo@yna.co.kr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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