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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아니고 사람 수술을 어떻게…" 故권대희 모친 눈물호소

송고시간2020-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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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형사재판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유족이 법정에서 "아들의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속행 공판에 권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씨의 어머니는 "동물 수술도 아니고 사람을 수술하는데 동시에 수술실 3~4개를 여는 곳은 지구상에 (장씨 병원밖에) 없다고 본다"며 "아들은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한다고 해 수술을 받았지 다른 의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수술실 CCTV 장면을 500번 넘게 돌려봤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아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이 아들의 사망 사고 후에도 '14년 무사고'를 광고하며 영업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나 공장식 수술 운영에 면죄부를 줘 많은 희생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호소했다.

권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비록 갔지만 남긴 수술실 영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 처벌하고 어처구니없는 희생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이 아들의 사망에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소송 중이라도 관용을 베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해 약 4억3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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