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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21대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은 시한내 원 구성이다

송고시간2020-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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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1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곧이어 7일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한 다음, 8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로써 원 구성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의장단 후보들은 확정됐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담당할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확정됐고, 국회부의장 2명 중 여당 몫에는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확정됐으며, 야당 몫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5선인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남은 절차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다.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하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화두라고 한다.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는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위기 대응 과정에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바라는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협상에 시일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법안들이 시일을 다투는 사안들이다. 야당인 통합당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여부다. 법사위원장은 17대부터의 관례대로라면 이번에도 통합당 몫이 된다. 하지만 177석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의 시각이 바뀌었다. 야당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심사권이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가로막는 '게이트 키퍼'로 악용돼왔던 만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은 손보겠다고 한다.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순탄치 않을 듯하다. 상시국회제도 도입과 상임위 소위 만장일치제 개선, 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등도 협의가 필요한 현안들이다. 과거를 털고 새로 시작하는 만큼 여야가 역지사지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걸림돌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석연치 않은 행보다. 모당(母黨)인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한다면서도, 실무적인 합당 절차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혹여 19석의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다른 정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을 감행한다면 정국은 시계제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수차례 경고한 대로 민주당이 수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직 전체를 '독식'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서다. 그러면 여야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고, 21대 국회는 개시도 전에 파행할 것이 불 보듯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부실 문제'도 있지만, 맨 먼저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저지른 한국당이 또다시 '꼼수'와 '반칙'을 저지른다면 어디서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조속히 통합당과 합당해 원 구성에 나서는 게 도리다.

21대 국회의 특징은 거여와 소야, 양당 체제 회귀이다. 여소야대에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는 원내 구도가 사뭇 다르다. 그런 만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여야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새 국회는 장외투쟁과 진영 싸움, 고소·고발전 등으로 날을 지새웠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 핵심은 원내 정치의 복원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다.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와 같은 거여와 소야 구도에선 여야 양측을 포괄하는 조정과 중재 능력에 더해 정치적 균형감이 요청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요구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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