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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첫 재판서 혐의 두고 엇갈린 주장(종합)

송고시간2020-05-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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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체 촬영한 10대 혐의 인정…공범은 전면 부인

'중학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중학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법정에서 혐의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 중 B군의 진술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B군이 A군에게 (모든)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B군의 변호인도 검찰 측 증거 상당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의 진술이 달라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상 기사 인천 여중생 성폭행 수사한 경찰관 징계성 인사
인천 여중생 성폭행 수사한 경찰관 징계성 인사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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