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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폭행·임금체불 등 근로실태 조사 연 2회로 강화

송고시간2020-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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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다음 달 24일까지 1차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외국인 선원 상담
외국인 선원 상담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하던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연 2회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20t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는 것으로 횟수를 늘렸다.

다음 달 24일까지 펼쳐지는 상반기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단과 함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선주와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정한지, 임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통역이 동행하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는 각각 분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 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사항을 확인하겠다"면서 선사와 선박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대해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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