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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증 이어 변호는 위법" 지적에 법무법인 부산 "합법"(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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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행위로 법 예외규정에 속해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경찰, 성추행 혐의 오거돈 소환조사
경찰, 성추행 혐의 오거돈 소환조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모습. 2020.5.2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김선호 기자 = 법무법인 부산이 성추행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공증'을 한 뒤 변호를 맡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합법적인 변호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22일 오전 8시께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해 10층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 외부 노출 없이 도착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 등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지난달 초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피해자 측과 4월 말까지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공증을 맡은 공증인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6aa9esL2gnI

1995년 설립된 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이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말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시장 성추행 인정하고 사퇴
부산시장 성추행 인정하고 사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4.23 handbrother@yna.co.kr

문제는 법무법인 부산과 정 변호사가 자신이 공증했던 사건을 변호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법 51조 업무 제한 규정을 보면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조항에서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51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공증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입장과 일부 진술을 들은 법무법인 부산이 가해자인 오 전 시장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은 직업윤리 상 적절하지 않은 것 외에도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 외에도 추가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29일 만에 부산경찰청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정 변호사 조력을 받아 성추행 혐의 외에 지난해 또 다른 성폭력 의혹,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 성추행 무마 대가 일자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약 13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짤막한 입장 표명을 한 뒤 귀가했다.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 피의자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입회했지만 입장 표명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 측은 "변호사법 51조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오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공증한 것은 사서증서 인증행위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인증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mojVI0NgVk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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