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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약 2달…경기남부 '스쿨존 사고' 7건

송고시간2020-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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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 대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경기 안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로 뛰어나온 11세 남자아이를 쳤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A씨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달 8일 오후 6시 35분께 경기 광주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B씨가 몰던 RV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8세 여아를 충격했다.

B씨도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전날 전북 전주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유아가 당시 불법 유턴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pdWL8X5CVk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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