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입시비리 무죄' 버티던 미 유명배우, 1년여만에 유죄 인정

송고시간2020-05-23 05: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두 딸 대학 넣으려 뒷돈 로리 러프린…징역 2개월·벌금 1억8천만원 선고 예정

미 배우 로리 러프린, '자녀 입시비리' 유죄 인정
미 배우 로리 러프린, '자녀 입시비리' 유죄 인정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오던 미국 유명 배우 로리 러프린(55)이 그동안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러프린과 그의 남편 마시모 자널리(56)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한 매사추세츠 법원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 미국 검찰이 러프린 부부를 포함해 부유층 학부모 등 50여명을 입시 비리로 기소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러프린 부부는 두 딸을 미국 서부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5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선고는 8월 중에 내려질 예정으로, 러프린은 유죄 인정에 따라 징역 2개월(보호관찰 2년)에 벌금 15만달러(1억8천600만원), 1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또한 남편 자널리는 징역 5개월(보호관찰 2년)에 벌금 25만달러(3억1천만원), 2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러프린은 1990년대 TV시트콤 '풀하우스'에 출연해 인기를 끄는 등 연예가의 중견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jamin7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