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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0-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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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도 2주 연장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문 닫은 코인노래방
문 닫은 코인노래방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22 kw@yna.co.kr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다.

gaonnuri@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8FMkwIHX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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