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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송고시간2020-05-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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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에서 목격된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
압록강에서 목격된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

(단둥=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2019년 10월 6일 북중 접경인 압록강에서 촬영된 경비정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 bsch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통일부의 5·24 조치 관련 브리핑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다.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 및 입항 등을 금지한다.

다만, 2016∼2017년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옮겨 싣기)'과 이러한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여부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5·24 조치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치도 2018년 9월 남북 간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기면서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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