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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받아야…귀국시 진단서 제출

송고시간2020-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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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6월1일부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등록말소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안내받고 있는 입국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무단배포 금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안내받고 있는 입국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무단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라고 해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이틀(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검사일시가 포함돼야 한다.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가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8FMkwIHX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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