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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자폐아 시부모집서 '의문의 추락사'…엄마 "진실 밝혀달라"

송고시간2020-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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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사 아냐, 시부모 언행에 의문 투성" 경찰에 진정서 제출

6세 자폐아 시부모집서 '의문의 추락사'…엄마 "진실 밝혀달라" - 1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딸이 이혼한 남편의 부모에게 맡겨졌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엄마 측이 딸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엄마 측은 딸의 추락사와 관련한 시부모의 언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일 추락사고로 숨진 A(6)양의 엄마 B(30)씨와 그의 변호인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A양의 추락사는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우선 시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시부모 측은 '손녀가 스스로 창문을 열었다가 추락한 것 같다'고 했으나, A양은 창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 정도의 적응행동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B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양이 방충망도 열지 못한 채 방충망을 손으로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 측은 추가 근거로 올해 2월 유아발달 검사 결과 A양이 스스로 창문 잠금장치를 푼 뒤 열 수 있을 정도로 근력 등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B씨는 "딸이 스스로 커튼을 젖히고, 잠금장치를 푼 뒤 방충망을 포함해 3개나 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딸이 열었다는 창문은 성인이 열기도 힘든 정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찰이 창문에 묻은 지문을 감식한 결과 창문 잠금장치나 창문 유리 어디에도 A양의 지문이 없었다는 점도 시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B씨 측은 사고 직후 시부모의 행동이나 그와 관련한 진술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거실과 주방에서 떡을 먹고 있었다는 시부모가 사고가 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집 밖에 떨어진 손녀에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B씨 측은 "딸의 추락을 즉시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고령의 시부모가 3층에서 1층까지 그토록 빨리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시부모 측이 119구급활동일지에 사고 직후 손녀를 '업고 올라갔다'는 내용을 '안고 올라갔다'로 바꾼 점도 손녀를 잃은 조부모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섭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어서야 B씨에게 사고를 알린 점, A양이 추락 당시 등부터 떨어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변사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경찰청 훈령을 들어 보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B씨는 "딸은 새로운 장소에 가면 호기심에 창 또는 방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과 행동을 보여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고, 이런 성향을 전 남편과 시부모 측에도 알렸으나 사고가 났다"며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게 넋을 기리고 저의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추락사와 관련해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은 24일 현재까지 5천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A양의 아빠와 B씨의 시부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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