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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보자"…메츠 신더가드, 월세 미납으로 소송당해

송고시간2020-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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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뉴욕 맨해튼 주택에 입주 못해…임대업자가 소송 제기

메츠 우완 투수 노아 신더가드
메츠 우완 투수 노아 신더가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의 우완 강속구 투수 노아 신더가드(28)가 월세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5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에 따르면 신더가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업자에게 최근 소송을 당했다.

신더가드는 지난 2월 시즌 때 거주할 집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침실 3개짜리 펜트하우스를 구했다. 월세는 2만7천달러(약 3천35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더가드는 메이저리그 정규리그에 맞춰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집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메이저리그 개막이 무기한 연기되고, 뉴욕주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더가드는 이 집에 입주하지 않았다.

3월 24일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신더가드는 스프링캠프지였던 플로리다에 남아 재활에 몰두했다.

신더가드는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600 섬머 스트리트 LLC'라는 임대업체는 신더가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25만달러(약 3억1천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신더가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신더가드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뉴욕 집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다"며 "나는 즉각 집주인에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고 알렸고, 2개월 치 월세를 내겠다는 선의까지 전달했지만, 그는 내게서 25만달러를 갈취하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법정에서 보자"고 억울해했다.

신더가드는 메이저리그 통산 119경기에서 47승 30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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