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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다 체포되자 동생 행세한 형…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5-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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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한 형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했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도 동생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석방 당일 자진 출석해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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