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 701개·전남 18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기간 연장(종합)

송고시간2020-05-25 14: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 6개 위반 업소 적발…24명 고발 예정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명령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손상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1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클럽·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701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합동 단속에서 6개 위반 업소를 확인하고 시설 이용자 2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해제일을 앞두고 완화 여부를 검토하다가 결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 예상되는 정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추가 발표에 따라 행정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모두 18곳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기존 행정명령 대상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집합 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지 조치로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sangwon700@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J5VlbrcjZg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