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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01개·전남 18개 유흥시설 행정명령 기간 연장(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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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까지 광주 '집합제한'·전남은 '집합금지'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명령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손상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 금지·제한 등 행정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1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클럽·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701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합동 단속에서 6개 위반 업소를 확인하고 시설 이용자 2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오전 6시에 맞춰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6월 7일까지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해 사실상 영업 중지 효력이 있지만, 집합제한 기간에는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할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주 중 예상되는 정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추가 발표에 따라 행정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모두 18곳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기존 행정명령 대상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sangwon700@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J5Vlbrcj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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