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오거돈 시인한 성추행과 기타 사건·의혹 분리 조사?(종합)

송고시간2020-05-25 19: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부하직원 건 외 나머지 부인…일괄송치 땐 상당한 시간 예상

경찰 "아직 분리나 합철 결정 단계 아냐…보강수사 후 결정"

두손 모은 오거돈
두손 모은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성추행 사건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 내부에서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오 전 시장 성추행 혐의 등만 우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성추행 혐의만 시인하고, 성추행 사건 은폐·다른 성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찰이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인정한 성추행 부분 외에 다른 고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 전 성추행 은폐, 사건 무마 시도 등 의혹의 특성상 실체 파악이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찰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사했지만 결국 오 전 시장이 시인한 성추행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오거돈의 눈빛
오거돈의 눈빛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이 인정한 성추행 부분 등만 따로 떼서 검찰에 송치한 뒤 기타 사건·의혹을 분리 조사하는 방안이 경찰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센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의 검찰 송치를 묵혀둘 경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미루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오 전 시장이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봤을 때 기각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을 불러 강제추행 한 점에서 시민 공분이 거센 상황이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건 분리 송치나 합철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보강 수사 중인 추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대로 오 전 시장의 2차 소환 또는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일지
[그래픽]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일지

win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