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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28일 대법원서 공개변론

송고시간2020-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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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에 제삼자 참여시 구매자에게 사전고지 여부 등 쟁점

고개 숙인 조영남
고개 숙인 조영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유무죄 공방을 벌인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삼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다.

미술계에서 제삼자가 참여하는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 기준 등도 이날 공방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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