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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학생모녀 제주여행 아쉬워"…코로나 국민청원답변

송고시간2020-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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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영상
국민청원 답변 영상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의 제주 여행에 대해 청와대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유학생은 지난 3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입국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발 국내 입국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으며 의무화 되기 이전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었다.

앞서 청원인은 이들 강남구 모녀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했으며 이 청원 게시물이 청원 참여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날 청와대가 답변했다.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씨 등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로 인해 제주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시폐업을 한 업체와 자가 격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도와 더불어 1억3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월 30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 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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