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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위원장 "홍콩보안법은 중대조치…입법 완성할 것"

송고시간2020-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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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위대
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위대

(홍콩 AFP=연합뉴스)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수호와 홍콩의 안정을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 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콩보안법 입법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입안하고 심의했으며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제도와 체계를 개선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정한 특별행정구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면서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기본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전인대) 대표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 중요한 입법 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며 법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합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건너뛰고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계획이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홍콩에서 분리독립과 국가전복, 테러 등을 금지한 이 법이 제정되면 홍콩에 중국 정보기관이 상주하면서 반중(反中)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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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jCznr57m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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