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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코로나19 사기' 극성, IRS 사칭도…"피해액 480억원"

송고시간2020-05-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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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천860만달러(약 480억원)에 이른다고 미 C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거의 5만2천500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이런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기는 주로 자동 발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동 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글로벌 데이터 통신 제공업체인 TNS(Transaction Network Services)의 빌 벌선 최고제품책임자(CPO)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자동 발신 전화를 한다.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는 곧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

CNBC는 사기범들은 어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환불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미 국세청(IRS)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마치 미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송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SN)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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