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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버스·택시 타기 어려워요"

송고시간2020-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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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비행기도 '노 마스크 승객' 탑승 제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광주=연합뉴스) 25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 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5.25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노 마스크(no mask)'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이나 지자체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단속하거나 미착용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조처가 더욱 강화된다.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그래픽] 교통 분야 승객 마스크 착용 관련 조치
[그래픽] 교통 분야 승객 마스크 착용 관련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0eun@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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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7yZXTR9H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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