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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경비원 법률상담 지원 서울시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0-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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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그쳐질까…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나섰다(CG)
을의 눈물 그쳐질까…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나섰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의회 오중석(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5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문제를 겪을 때 심리 상담을 지원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6l_-81nofLw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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