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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접촉 간소화…'신고' 만으로·우연 만남은 대상 제외(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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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거부' 조항 삭제…물품 반출·반입시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

통일부, 제정 30년 맞아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남북관계 활성화 대비 제도 정비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CG)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북측 주민과의 우연한 만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일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사후 신고의 요건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한정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일회성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해외 북한식당을 방문한 경우는 원래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의사 교환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 주문 행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아울러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

반출·반입한 물품의 수량 등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기존에는 밀수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남북간 통관에는 관세가 붙지않는 특성을 고려해 교류협력법에 따라 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법인·단체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모범 업체에 대해선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이런 결정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2018년 남북협력교류법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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