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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광고서 멤버십 '특별 대우'…독과점 논란 재점화

송고시간2020-05-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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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가맹점 아이콘에 자사 멤버십 표기…포인트 적립률 표시도 슬쩍 부활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공정위 제재에도 지속 시도…네이버 "소비자 혜택 공지"

6월 1일 자로 바뀌는 네이버페이 가맹점 아이콘
6월 1일 자로 바뀌는 네이버페이 가맹점 아이콘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가 새로 출시하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검색 광고에서 눈에 잘 띄게 표기하기로 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나오는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의 아이콘에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붙는다.

해당 가맹점에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물건을 사면 최대 4%의 추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내달 1일 선보이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정액을 내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추가 적립과 콘텐츠 감상 등 기능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 장악력을 다른 자사 서비스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이 때문에 1천억원의 공익 기금 출연 등 동의 의결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수차례 현장 조사를 받았다.

국회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국회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검색 엔진을 네이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런 표기는 '광고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얘기"라며 "공정한 행위가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자사 서비스를 포털에서 우대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가맹주가 검색 광고를 하면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N페이 3%'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띄우려고 했다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최근 포인트 적립률 표기를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쇼핑몰 '스토어팜'에도 네이버페이 가입자를 위한 구매 버튼을 따로 만들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개선을 권고하자 두 달여 만에 이를 없애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최근 네이버가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세우는 등 사업 확장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부활한 네이버페이 적립률 표기
부활한 네이버페이 적립률 표기

[웹사이트 캡처]

네이버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인터넷 쇼핑 업체들도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제에 검색 시장 독과점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는 올해 3월 기준 PC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이 73.3%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압도적 강자지만, 당국의 독과점 규제에서는 매번 빠져나간다.

검색 시장이 다른 업종과 달리 시장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 이른바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것이 네이버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획정 기준,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기도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과거 규제는 따르기 어렵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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