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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첫 재판…반성문 제출

송고시간2020-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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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유포 등 11개 혐의…윤장현 전 광주시장 상대 사기도

고개 숙인 '조주빈 공범' 강훈
고개 숙인 '조주빈 공범' 강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군은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인다.

다만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강군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군은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주빈의 다른 공범인 한모(27)씨의 2회 공판도 연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한씨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R01RLGy5w8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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