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동조합법 위반'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 벌금 2천만원

송고시간2020-05-26 20: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유성기업 벌금 1천만원, 이모 전 부사장·최모 전 전무도 벌금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 등 회사 전 임원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6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유성기업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이모 전 부사장과 최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6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구속 중이다.

홍성욱 판사는 직장 폐쇄 이후 2015년 3월에서 8월에 이뤄진 임금삭감(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다.

유 전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자의 연차수당 체불과 조합원 해고 및 징계, 태업 등을 이유로 임금 삭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노조는 재판이 끝난 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j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